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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이재명 대선공약, 가상자산 ETF 허용 법안 나왔다 [국회 방청석]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8170
이재명 대선공약, 가상자산 ETF 허용 법안 나왔다 [국회 방청석]
李대통령 가상자산 공약 뒷받침 법안 통과 시 가상자산 현물 ETF 금융상품 기초자산 활용 가능 파생상품·신탁 활용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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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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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의안정보시스템"은 접속해서 어떤 법안들이 발의되는지 알아야 한다.
[2211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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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11117 2025-06-27 민병덕의원 등 20인 제22대 (2024~2028) 제426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가상자산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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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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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 발의의원 명단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문수(더불어민주당/金文洙)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현정(더불어민주당/金鉉正) 박민규(더불어민주당/朴珉奎)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신장식(조국혁신당/申莊植)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용혜인(기본소득당/龍慧仁)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강일(더불어민주당/李康一)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최혁진(무소속/崔赫振)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황명선(더불어민주당/黃明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및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인 기초자산의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함(안 제4조제10항).
나.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에 한정된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함(안 제103조제1항).
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더라도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 업무 위탁의 특례를 인정함(안 제109조의2제1항 신설).
라.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신탁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 확인 및 주기적인 점검ㆍ조치를 의무화함(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마.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경쟁매매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166조의2).
STO : 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 분석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6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자본시장에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을 제도권 내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법령입니다.
현행 관련 법령 현황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항 (기초자산의 범위)
현행 규정: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등)
4. 신용위험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
문제점: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상자산 기반 ETF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4년 7월 19일 시행)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거래의 제도화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1. 기초자산 범위 확대 (안 제4조제10항)
- 목적: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포함
- 의미: ETF,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가상자산 활용 가능
2. 신탁재산 범위 확대 (안 제103조제1항)
- 목적: 신탁재산 범위에 가상자산 포함
- 의미: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수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신탁업무 위탁 특례 신설 (안 제109조의2)
- 목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 보관·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의미: 전문성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안전한 가상자산 관리 체계 구축
- 투자자 보호: 위탁 요건 및 절차 명확화,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화
4. 파생상품 장외거래 근거 마련 (안 제166조의2)
- 목적: 가상자산 기초 파생상품의 경쟁매매 방법 등 근거 명시
- 의미: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 개발 지원
입법 목적 및 추진 배경
1. 글로벌 트렌드 대응
- 미국 사례: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글로벌 제도권 편입 가속화
- 시장 규모: 미국 비트코인 ETF 순자산 총액이 1년4개월 만에 39조원→180조원으로 5배 성장
2. 국내 자금 유출 방지
- 현재 상황: 제도권 투자 경로 부재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시장 의존 심화
- 기대 효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3. 투자자 보호 강화
- 제도화된 투자 환경: 견고한 자본시장 규제 하에서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가능
- 분산투자 효과: 전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
📈 최대 수혜 상장기업 분석
1. 자산운용사 (ETF 운용 부문)
🥇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계열)
- 시장 점유율: 38.7% (국내 ETF 시장 1위)
- 수혜 요인:
- 국내 최대 ETF 운용 경험과 인프라
- KODEX 시리즈를 통한 브랜드 파워
- 가상자산 ETF 상품 설계 준비 완료
- 투자 포인트: 가상자산 ETF 도입 시 가장 큰 시장 점유율 확보 가능성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계열)
- 시장 점유율: 33.8% (국내 ETF 시장 2위)
- 수혜 요인:
- TIGER 시리즈 ETF 브랜드 경쟁력
- 글로벌 자산운용 경험과 네트워크
- ETF 관심도 1위 기록 (2025년 1분기)
- 투자 포인트: 가상자산 ETF 시장에서 삼성자산운용과 양강 구도 형성 예상
🥉 KB자산운용 (KB금융지주 계열)
- 시장 점유율: 7.86% (3위 경쟁 중)
- 수혜 요인:
- KB금융그룹의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역량
- RISE ETF 시리즈를 통한 차별화 전략
- 투자 포인트: 가상자산 ETF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
2. 금융지주회사
📊 KB금융지주 (105560)
- 핵심 역량: KB Innovation HUB를 통한 핀테크 생태계 구축
- 수혜 요인:
- KB자산운용을 통한 ETF 사업 확장
- 디지털 금융 서비스 선도 기업
-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기술 투자
📊 신한지주 (055550)
- 핵심 역량: 신한퓨처스랩을 통한 핀테크 혁신
- 수혜 요인:
- 신한자산운용의 ETF 사업 참여
- 디지털 전환 및 핀테크 투자 확대
📊 하나금융지주 (086790)
- 핵심 역량: 1Q Agile Lab 운영
- 수혜 요인:
- 하나자산운용을 통한 ETF 시장 진출
- 디지털 혁신 및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3. 증권사
📈 삼성증권 (016360)
- 수혜 요인:
- 삼성자산운용과의 시너지
- 가상자산 ETF 중개 및 판매 플랫폼 역할
- HTS/MTS를 통한 가상자산 ETF 거래 서비스
📈 미래에셋증권 (006800)
- 수혜 요인:
- 미래에셋자산운용과의 협력
-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가상자산 ETF 유통
- 해외 가상자산 ETF 경험 축적
4. 가상자산 관련 기업
🔗 두나무 (비상장)
- 현재 상황: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
- 수혜 요인:
- 가상자산 ETF의 기초자산 공급자 역할
- 가상자산 보관·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성
- 주의사항: 현재 비상장 상태로 직접 투자 불가
🔮 시장 전망 및 기대 효과
1. 단기 효과 (1-2년)
- 법안 통과 시: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가상자산 ETF 상품 출시 경쟁 본격화
- 시장 규모: 초기 1-2조원 규모의 자금 유입 예상
- 투자자 접근성: 기존 증권계좌를 통한 간접 가상자산 투자 가능
2. 중장기 효과 (3-5년)
- 시장 확대: 1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 ETF 시장 형성 가능성
- 상품 다양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ETF 출시
- 글로벌 허브: 아시아 가상자산 ETF 허브로서의 위상 구축
3. 리스크 요인
- 규제 변화: 가상자산 관련 추가 규제 도입 가능성
- 시장 변동성: 가상자산 특유의 높은 변동성
- 기술적 위험: 보관·관리 시스템의 보안 이슈
💡 투자 전략 제언
1. 핵심 수혜주 포트폴리오
- 삼성증권 (016360) - 국내 ETF 시장 1위 삼성자산운용 계열
- KB금융지주 (105560) - 종합 금융서비스 및 핀테크 역량
- 미래에셋증권 (006800) - ETF 시장 2위 미래에셋자산운용 계열
2. 투자 시점
- 단기: 법안 통과 가능성에 따른 테마주 투자
- 중장기: 실제 가상자산 ETF 출시 및 시장 성장에 따른 펀더멘털 투자
3. 주의사항
- 법안 통과 불확실성 고려
-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
-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 분산 권장
🏁 결론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중요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 시 자산운용사, 증권사, 금융지주회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삼성자산운용 계열의 삼성증권, KB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등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법안 통과 일정의 불확실성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접근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헤럴드경제 - 이재명 대통령 가상자산 공약 뒷받침 법안 발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삼성증권 - 가상화폐 관련 ETF 분석
- 각종 금융투자업계 보고서 및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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